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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7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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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법안 웹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0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포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명확한 정의 및 운영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기존에 금지되었던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에 더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추가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및 학습권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유사 업종 간 규제 형평성...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규제 확대가 최소화되고 기존 법리와의 정합성이 높아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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