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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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0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포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명확한 정의 및 운영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기존에 금지되었던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에 더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추가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및 학습권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유사 업종 간 규제 형평성...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규제 확대가 최소화되고 기존 법리와의 정합성이 높아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