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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8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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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현재 우리 수출기업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을 제공하고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수출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

법안 웹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무역보험공사(K-SURE)가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팩토링)할 수 있게 되어, 대금 회수 전이라도 급여·원자재 결제 등 운영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투자자화’에 따른 손실의 사회화 위험: 주식·지분 투자나 상환청구권 없는 채권 매입은 본질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큰데, 손실이 커지면 무역보험기금(궁극적으로 공적 재원 성격)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팩토링)하고, 보험·보증과 연계해 투자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 등 고위험·...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책입니다.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을 단순 보증에서 투자 및 팩토링(채권 매입)으로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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