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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0
제안일: 2026. 8. 10.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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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은 복무기간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복무기간 중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고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군 복무 중인 모든 청년
재정 손실: 비과세 한도 확대와 기간 연장으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세출 증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전역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비과세 가입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월 납입 한도를 55만 원에서 65...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군 복무 청년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전역 후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청년 층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사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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