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8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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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1명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경우, 교직원이 여전히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법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과도한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 학생의 체험학습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는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교직원의 법적 불안 해소와 학생 현장체험학습 기회 확대라는 뚜렷한 공익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의무화는 공공 책임의 강화로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권력 남용 방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