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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0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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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료타겟 광고는 지역·연령·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인터넷 선거광고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음.
SNS 타겟 광고의 과도한 활용으로 인한 정보의 양극화 또는 필터 버블 현상.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발의)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광고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유료타겟 광고도 허용하도록 법 제82조의7제1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문자메시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선거 광고 환경 변화에 따라 제한적이던 SNS 유료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인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특히 문자 메시지 등 고비용 매체에 대한 의존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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