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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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해외 AI/플랫폼 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을 통해 민원 접수·피해구제 결과 통보까지 하도록 해, 그동안 ‘연락할 곳이 없어’ 포기하던 이용자 분쟁의 접근성을 높임
‘AI 생성 정보’의 범위가 넓어지면(검색 요약, 자동완성, 번역, 고객센터 챗봇 등) 표시 의무가 과도해져 서비스 품질/UX 저하 또는 형식적 경고문 난립(‘경고 피로’)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접수·결과 통보’를 추가하고, AI가 생성한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는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보급에 따른 부작용(환각현상 등)을 완화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의료·법률 분야에서 AI의 한계를 명확히 고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