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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1
제안일: 2026. 3. 10.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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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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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해외 AI/플랫폼 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을 통해 민원 접수·피해구제 결과 통보까지 하도록 해, 그동안 ‘연락할 곳이 없어’ 포기하던 이용자 분쟁의 접근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AI 생성 정보’의 범위가 넓어지면(검색 요약, 자동완성, 번역, 고객센터 챗봇 등) 표시 의무가 과도해져 서비스 품질/UX 저하 또는 형식적 경고문 난립(‘경고 피로’)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접수·결과 통보’를 추가하고, AI가 생성한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는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보급에 따른 부작용(환각현상 등)을 완화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의료·법률 분야에서 AI의 한계를 명확히 고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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