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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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사모)는 기존에 자산 평가와 신탁업자의 운용 감시에 대한 규제를 면제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특례가 완전히 삭제됨.
기관사모의 경우 기존에 느슨했던 규제 적용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운용 전략의 유연성이 낮아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로 기관만 참여하는 사모펀드(기관사모)에 대해 그동안 면제되었던 '자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 감시' 규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사모펀드 시장이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기존 면제되던 자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다. 직접적인 생활 영향은 적으나 금융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