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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6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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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

법안 웹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의 심사평가원(심평원) 위탁 의무화
수수료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업무 위탁을 의무화하고 수수료 체계를 법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의계약 형태의 수수료 협상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기관...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 행정 기관의 독립성과 업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정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으며, 보험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합리적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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