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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6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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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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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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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접속 국가’ 정보를 표시(또는 확인 가능)하게 해, 댓글·게시글이 어떤 국가의 접속 환경에서 생성·유통되는지 이용자가 맥락을 더 잘 판단하도록 돕는 ‘공론장 투명성’ 강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위험: ‘접속 국가’는 IP 기반 추정치인 경우가 많아, 이용자에게는 “대략적인 위치 정보”로 인식될 수 있고(특히 소수 국가/소수 커뮤니티에서는), 추적·낙인·신상털기 위험이 증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서 게시글·댓글이 작성·유통될 때 ‘접속 국가’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해외발 여론개입과 국적 사칭을 억제하고 공론장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IP 기반 접...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3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해외발 여론 조작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익명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접속 국가 표시는 기술적으로 쉽게 우회 가능하여 실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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