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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6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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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법안 웹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3명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대한 현행 횟수 및 금액 제한을 전면 폐지
무제한 지원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급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난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의 횟수 제한과 소득 기준 등을 모두 철폐하여 난임 시술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법안은 난임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위기 극복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무제한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의 건전성 확보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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