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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8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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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ㆍ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법안 웹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외 11명
국회 증인·참고인 중 외국인에게 통역인 지원 규정 명문화
통역인 지정 과정에서의 중립성 및 공정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외국인이 한국어 미숙으로 겪는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나 청문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증...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The amendment is a procedural and administrative update inten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arliamentary over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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