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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1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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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1명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위축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 조치입니다. ...
1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2지속성 2
본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명예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은 규제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역사 해석과 발언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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