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7]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9명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요건(인구감소율, 지속성, 이동 추이, 재정여건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과정으로 인한 지정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정 요건, 절차, 주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존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율, 재정여건 등을 고려사항으로 명시...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의안입니다. 특히 5년 단위의 정기적 지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