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3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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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13명
복지부가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가 준수하도록 하여 지역·시설별 임금/복지 격차를 제도적으로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재정 부담의 실질 전가 위험: 표준 기준을 법적 의무에 가깝게 만들면, 국비 매칭이 부족한 영역에서 지자체·법인·시설이 비용을 떠안아 서비스 축소(정원 감축, 프로그램 폐지, 신규 이용자 제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복지부가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만들고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미준수 시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지역별 처우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 사각지대를 제도적...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입니다. 복지 인프라의 핵심인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