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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9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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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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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한국인이 귀국할 때, 해당 국가의 전과·재판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정보 연계 시스템’ 법적 근거(제38조의2 신설)를 마련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외국 전과기록’은 국가별 수사·재판 절차의 공정성 수준이 달라 오판·허위자백·정치적 사건 등이 섞일 수 있는데, 이를 국내에서 어떤 기준으로 신뢰·검증하고 어떤 범위로 활용할지(검증 절차·불복 절차)가 법안 취지만으로는 불명확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복역을 마친 한국인이 귀국할 때 외국의 전과·재판기록이 국내(법무부·수사기관)에 공유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은 ‘정보 공백’으로 인해 고위험자가 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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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타당성 높은 법안임.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국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법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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