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9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조사, 공공위탁관리,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비용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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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0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및 복구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 보조금 지원 규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재정 차이로 인한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이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생활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