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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525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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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25]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 예방을 위해 2020년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현재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를 포함한 국제법무국 체제로 최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엘리엇 등을 상대로...

법안 웹툰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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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세금 유출 리스크(수천억~수조 원대 ISDS 배상·이자·소송비)를 ‘조기경보+전담조직+예산’으로 상시 관리해 패소 가능성과 대응 지연을 낮추려는 법적 틀
법무부로 ‘총괄 권한’이 집중되면서, 다른 부처·지자체의 정책결정(규제·인허가·취소·공공요금·환경·보건정책 등)이 ISDS 리스크를 이유로 과도하게 보수화되는 ‘규제 위축(chilling effect)’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ISDS를 ‘사전에 감지하고, 정부가 한 팀처럼 대응’하도록 법무부 중심의 계획·조직·예산·정보공유 의무를 법률로 고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거액 배...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국민 생활 체감도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나, 국가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적 타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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