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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525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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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25]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 예방을 위해 2020년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현재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를 포함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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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세금 유출 리스크(수천억~수조 원대 ISDS 배상·이자·소송비)를 ‘조기경보+전담조직+예산’으로 상시 관리해 패소 가능성과 대응 지연을 낮추려는 법적 틀
법무부로 ‘총괄 권한’이 집중되면서, 다른 부처·지자체의 정책결정(규제·인허가·취소·공공요금·환경·보건정책 등)이 ISDS 리스크를 이유로 과도하게 보수화되는 ‘규제 위축(chilling effect)’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ISDS를 ‘사전에 감지하고, 정부가 한 팀처럼 대응’하도록 법무부 중심의 계획·조직·예산·정보공유 의무를 법률로 고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거액 배...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국민 생활 체감도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나, 국가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적 타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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