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아동학대범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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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9명
산후조리도우미 및 소속 기관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
산후조리도우미의 직업적 낙인 및 현장 활동 위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명시하여, 가정 내 방문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학대 위험을 차단하고 은폐 시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적...
3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으로, 시민의 일상적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적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는 긍정적인 입법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