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2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0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1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층, 치매환자 등에게 종합적인 재산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위...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신탁업의 수탁 재산 범위를 담보권·채무 등으로 확대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전문기관 위탁 시 이해상충 방지 장치 미흡 시 수익자 재산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와 자산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신탁업의 종합적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과 혁신 금융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짐.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고령층·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의 재산관리 수요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법률안임.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민주주의 기본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