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4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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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상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 동의가 필수이나, 동결보존을 위한 채취 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관례적으로 배우자 동의를 구함.
동결보존 시 배우자 동의 생략으로 인한 부부 간 불일치 가능성 (예: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만 아내는 동결만 원하거나 그 반대).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생명윤리법상 난자 또는 정자의 동결보존을 위한 채취 시 배우자의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고, 채취 대상자 본인의 서면 동의만으로 충분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배아 생성을 위한 채취...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생명윤리법상 모호했던 동결보존 시 배우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개인의 생식 결정권을 강화한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대, 사회적 형평성 제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생식 자원 보존 측면에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