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거주자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그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차등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지에 비해 산지의 양...
의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율(10~50%)을 8년 이상 직접 경영 시 전액 감면으로 확대
세액 감면 혜택이 실제 임업인이 아닌 투기성 자본이나 산주에게 돌아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림 경영에 종사하는 이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농업인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산림 경영은 자본 회수가 매우 늦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제 지원이 부족했다는 ...
1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6
The bill is a technical adjustment aimed at tax fairness between agricultural and forest land, offering moderate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