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2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기술자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 요건과 취소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하는 대신 자격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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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산림기술자 제도는 자격증만 대여해두고 상시 근무하지 않는 '유령 법인'이 성행하여 산림 사업의 품질과 안전에 구멍이 생기고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데이터 오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산림 분야에 만연한 '유령 법인'(자격증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와 인센티브를 결합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행정 조사만으로는 자격증 대여 여부를 정확히 잡기...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산림기술용역업의 비정상적 관행인 유령 법인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과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이 향상되고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아지며, 사회적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