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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5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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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목적으로 광양항과 부산항에 해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해운ㆍ항만ㆍ물류 기업과 연구소의 R▒D 테스트베드 집적을 통한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클러스터를 관리ㆍ육성하기 위한 관리 기관 지정의 부재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두 곳 모두 기업 입주율과 부지 활용 저조로...

법안 웹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적인 입주 관리와 지원 체계 구축
항만시설의 본래 공공 기능이 약화되고 상업시설 위주의 난개발로 변질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입주율 저조와 운영 적자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항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항만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입주 기업 유치와 인프라 관리 기능을...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기능적이고 행정적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없으며, 정부의 산업 관리 권한을 위탁하는 수준의 정당한 행정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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