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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1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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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151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10명
공익사업 지역 내 공장을 외부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장기적인 조세특례 연장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익사업 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양도차익 과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공익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핵심...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법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기업 이전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으로, 특정 계층의 이익 보전과 공공사업 수행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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