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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1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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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number 22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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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공익사업 지역 내 공장을 외부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장기적인 조세특례 연장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공익사업 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양도차익 과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공익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핵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법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기업 이전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으로, 특정 계층의 이익 보전과 공공사업 수행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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