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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0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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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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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가입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등)에서 ‘보수(소득)’로 전환해, 초단시간·복수일자리·비정형 노동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구조 개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변수(‘일정 소득 기준’, ‘보수’의 범위·산정 방식, 복수사업장 합산·자격취득 절차)가 대통령령·행정운영에 크게 위임되어 있어, 실제 적용 범위가 축소되거나 복잡해질 위험(‘입법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 괴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옮기고, 복수일자리 소득 합산 및 ‘3.3 노동자’의 신청 가입을 열어 비정형 노동자의 안전망을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짧게·여러 곳에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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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사회안전망의 패러다임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려는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개혁안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은 매우 강력하나, 실질적인 소득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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