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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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농업용 농기계(자동경운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세수 부족 심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업 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입니다. 농업의 기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담고 있으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세입 확보라는 측면...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농업 경영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돕는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직접적인 규제나 검열과는 무관한 민생 지원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