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4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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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군사기밀 보호법의 연쇄적 정비
사법경찰관 일원화 후 군사기밀 전문 수사 역량 부족으로 인한 초기 대응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군사기밀 보호법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 수사는 사법경찰관...
18/40점|생활체감 1경제성 9형평성 3지속성 5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을 정비하는 기술적 입법이나, 기밀 지정의 모호성과 국가 권력 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제한적인 위험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