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9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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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9명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 국민이 관련된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45조의2)를 신설합니다.
권익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실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는지, 아니면 단순 권고에 그칠지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뉴홈 사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관계 기관 간 공방으로...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6
본 의안은 집단민원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경제적·사회적 공익 효과가 뚜렷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에 조정 및 제도개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