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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3
제안일: 2026. 8. 6.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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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8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

법안 웹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숙박업자의 요금 신고·게시 의무화 및 준수 의무 부과
'정당한 사유'의 모호성으로 인한 분쟁 여지 (예: 시설 고장, 직원 부족 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성수기나 연휴 등 숙박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발생하던 '바가지 요금'과 '예약 후 일방 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업자의 요금 신고 의무와 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숙박 산업의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과 예약 취소 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유익한 개정안이다. 규제 대상이 명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어 실효성이 높으며, 향후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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