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58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
체육계의 자율성 저하: 외부 인사의 과도한 개입이나 제한으로 인한 체육계 고유 활동의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이들 기관에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부정한 청탁이나 낙하산 인사 폐해를 방지하고 체육행정의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공공성이 강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그 가맹 단체에 대한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통해 부정부패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스포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