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6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ㆍ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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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관광숙박업소의 객실 요금 공개 및 신고 의무화: 성수기나 대형 행사 시 과도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을 공개하고 신고하도록 함.
과도한 요금 인상 기준의 모호성: '과도하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분쟁을 유발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성수기나 대형 행사 시 일부 관광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 및 예약 취소 재판매 관행을 잡기 위해 도입됩니다.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숙박업자에게 요금 공개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재정 지원을 끊거...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관광숙박업의 과도한 요금 인상 및 예약 취소 재판매 등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시의적절한 법안이다. 국가 지원을 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 집행의 정당성과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