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은 12월 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총회를 위한 주주 기준일의 설정,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3월 말에 정기총회를 집중 개최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주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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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존 관행: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사업연도 종료(12월 31일) 후 감사, 사업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적 이유로 3월 말에 정기주주총회를 집중 개최해 왔음.
거래소의 '권고'가 사실상 '명령'처럼 작용하여 기업들의 운영 편의를 해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를 3월 말에서 연중으로 분산시켜, 더 많은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기업이 3월에 몰려 있어 소수 대주주나 기관투자자만...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개정안으로 평가됨. 거래소의 권고 기능을 통한 유연한 총회 일정 분산 조치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주주 참여를 촉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