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23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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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 건설현장 관행: 건설업자(발주자/도급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기계의 연식(예: 10년 미만)과 조종사의 연령(예: 65세 미만)을 임의로 제한하는 관행이 보편적임.
안전성 논란: 노후 기계를 무조건 허용하면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건설사 측의 반발.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기계는 새것이어야 하고, 조종사는 젊어야 한다'는 무조건적 편견을 깨고, 국가 공인 안전검사를 통과한 노후 기계와 고령 조종사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사들이...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건설업계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제거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국가의 기술적 안전 인증을 존중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므로 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