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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0
제안일: 2026. 6. 9.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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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

법안 웹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기요금 차등 산정의 구체적 기준 및 객관적 지표 마련
수도권 중심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법적 정당성과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요금 산정의 모호함으로 지적되던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적인 개혁안입니다. 전기요금의 산정 방식을 합리화함으로써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력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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