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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5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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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

법안 웹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외 9명
교육기본법 제22조의7 신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이행 의무 부여
문해력의 정의가 모호하여, 기존 국어 교육의 강화로 해석될지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정보 활용 능력)로 해석될지 불명확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와 정보 해석 능력'인 문해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AI가 일상이 된 현재,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앞에서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디지털 및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문해력 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수용 능력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경제적 부담은 있으나 장기적 편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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