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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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법상 2년으로 제한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추가 2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위기 지역에 대한 장기적 의존성 심화 및 지자체의 자구 노력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경제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지정 기간을 최장 2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지역 산업이 신산업으로 재편...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지역 산업 위기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합리적인 법적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하며, 실무적인 지원 기간을 현실화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