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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3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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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ㆍ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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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재외국민이 많은 지역(대도시권 등)에서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3만명→2만명으로 완화해, ‘투표소 부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던 곳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추가 투표소 설치·운영에는 인력(선관위 파견·현지 채용), 임차·보안·장비·운송 등 비용이 증가하며,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정만 늘고 실제 설치는 제한되는’ 형식화 위험이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많은 지역에서 재외투표소를 더 쉽게,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3만→2만)하고 상한을 확대(3개→5개)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효과는 해외 거주 국민의 이동·대기 부담을 줄여 실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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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여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약간의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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