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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3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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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ㆍ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재외국민이 많은 지역(대도시권 등)에서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3만명→2만명으로 완화해, ‘투표소 부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던 곳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음
추가 투표소 설치·운영에는 인력(선관위 파견·현지 채용), 임차·보안·장비·운송 등 비용이 증가하며,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정만 늘고 실제 설치는 제한되는’ 형식화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많은 지역에서 재외투표소를 더 쉽게,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3만→2만)하고 상한을 확대(3개→5개)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효과는 해외 거주 국민의 이동·대기 부담을 줄여 실질...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여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약간의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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