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5극3특 구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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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재정적 기반을 위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반도체 및 일반 산업 육성에 특화하여 운용함.
기금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이나 기존 예산 전용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재정 지원 체계입니다. 핵심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로, 이 기금은 일반 산업 육성 및 정...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률안은 행정 통합 후 재정 인센티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체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경제적 실현 가능성과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