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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0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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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생산량 산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안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중국산 전기차의 부상으로 위협받는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투...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고 핵심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전략적 타당성이 높은 법안입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나, 국가 경제안보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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