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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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의겸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수사 지휘 체계 공백으로 인한 초기 혼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발맞추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틀인 수사-기소 분리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정비 법안입니다. 권력 분산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긍정적이나,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의 모호성과 새로운 조직 운영의 장기적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