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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1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김의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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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법안 웹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의겸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수사 지휘 체계 공백으로 인한 초기 혼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발맞추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틀인 수사-기소 분리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정비 법안입니다. 권력 분산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긍정적이나,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의 모호성과 새로운 조직 운영의 장기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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