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최근 전세가격과 주택임차자금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무지, 자녀의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전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금을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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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맞벌이 또는 부부별거(거리두기) 가구 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전세를 살 때, 배우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재정 손실(세출 증가) 및 세수 감소: 공제 확대와 한도 상향으로 장기적 세수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전세를 사는 경우(맞벌이·출퇴근·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 배우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별 공제 한도를 400만 원...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부부 동거가 아닌 경우의 주거비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세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 세출 확대라는 재정 부담이 있으나, 주거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효과가 크며, 변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