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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5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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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약관으로 정하여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철강·석유화학 기업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및 요금 구조 왜곡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지역 내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전기요금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
1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3
해당 법안은 산업위기지역 내 특정 산업의 단기적 고용 안정과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전력기금의 재원 악화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그리고 장기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는 정책적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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