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6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10월 29일로 지정된 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알린 제9차 헌법개정일(1987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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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 29.)를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전주화약일'(6. 11.)로 지정
6월 11일이 6.10 거족적 항쟁(1987년)과 혼동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 깊은 설명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자치의 상징적 날짜를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인 10월 29일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성과인 6월 11일로 변경하여 '주민 주도성'과 '풀뿌리 역사'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중...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의안은 지방자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주민자치의 날'(6월 11일)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고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