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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94
제안일: 2026. 9. 1.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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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는 구매담당자의 실무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구매 수요 발굴과 예산 집행계획, 계약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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