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5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및 중소기업기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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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9명
보호대상을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기술’로 넓혀, 보안체계가 미흡한 스타트업·소상공 제조업도 구제받을 가능성을 확대
보호 범위가 ‘비밀관리’ 요건을 벗어나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음’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정상적 벤치마킹·협력개발까지 분쟁화(남소·협상력 무기화)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보호 대상을 ‘비밀관리된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기술’로 넓히며, 중기부 조사·분쟁조정 자료를 법원이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핵심입니다. ...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엄격한 '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기술 탈취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력과 사법 절차를 연계하여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