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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7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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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법안 웹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9명
상습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 잠금장치, IID)’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형광색 번호판’은 사실상 ‘공개 낙인(신상 노출에 준하는 효과)’으로 작동할 수 있어, 인권·사생활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이 큽니다(가족·동승자·차량 소유자까지 사회적 불이익을 함께 부담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재범 억제를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IID 부착 의무)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바꾸도록 자동차관리법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안전을 강...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의지를 꺾고 도로 위 잠재적 위험을 시각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지만, 차량을 공유하는 가족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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