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이러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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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특허청장(KIPO)이 수사·행정조사 과정에서 ‘공지기술 여부’, ‘기술 동일성’ 등 기술적 쟁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요청 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4조의8)를 신설
특허청 의견의 ‘법적 성격’(단순 자문 vs 사실상 감정)과 ‘증거로서의 무게’가 불명확하면, 수사·재판에서 KIPO 의견이 과도한 권위로 작동해 당사자 방어권(반박·재감정)과 절차적 공정성이 약화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업비밀 사건에서 핵심인 ‘기술적 쟁점’을 특허청이 관계 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의견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수사·조사 단계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사 시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과 부실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일반 대중의 체감도는 낮지만, 국가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