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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3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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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8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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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한수원(원전 중심 발전사)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해, 원전의 ‘무탄소 전력’ 특성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수요(REC 수요)’가 줄어들어 REC 가격 하락·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경우, 태양광·풍력 신규투자와 지역 일자리(시공·O&M)가 위축될 수 있음(결국 재생 보급 속도 저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원전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대상에서 제외해, ‘이미 무탄소 전력을 생산한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수원의 의무이행 비용(REC 구매 등)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4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기업의 비효율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기요금 안정을 도모하려는 합리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시장 참여자인 한수원이 빠짐으로써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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