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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6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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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무작위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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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항공기·선박 검역을 ‘서류심사 위주’에서 ‘무작위 표본 현장조사’로 전환해, 평상시에도 해외유입 감염병·매개체(모기·빈대 등) 조기탐지를 강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무작위 표본 현장조사가 확대되면 공항·항만에서 지연(탑승/하선 대기), 항공기 회항·결항, 선박 하역 지체 등이 늘어 ‘여행·물류 일상비용(시간·돈)’이 상승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항공기·선박 검역을 서류 중심에서 무작위 현장조사로 보강하고, 감염자·병원체·매개체 발견 시 탑승객에게 통지하며, 위험이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입국 지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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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형식적인 서류 심사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현장 검역을 강화하여 해외 유입 감염병을 차단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특히 감염병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여 승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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