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9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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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명시해(현행은 하위법령·고시에 의존) 조직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소재를 강화함
법률로 특정 기관을 ‘명시’할 경우, 경쟁·평가·대체가 어려워져 조직이 경직되고 ‘성과가 낮아도 존속하는 구조(준독점)’가 될 우려가 있음(거버넌스·성과평가 장치가 함께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못박고,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와 수행업무(표준화·검정·품질관리 등)를 신설해 물관리 데이터 체계를 고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홍...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수자원 관리의 기초 인프라(데이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위 법령에 근거하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지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